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22: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와서 마시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홀로 나가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주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150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 노래방 모니터 1개, 거울 1개, 의자 1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순찰차에 탑승하여 복귀하려고 하는 위 H을 가로막으면서 어깨 부위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순찰차의 문을 열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G의 손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G, H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출동 사진

1. 상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