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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1. 20: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치킨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G에게 “씹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올려(일명 ‘fuck you') G을 능멸하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G의 왼쪽 뺨 부위를 들이 받고, 발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위 G의 바지를 잡아 찢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의 모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야이 새끼들 다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 G, H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폭행을 당한 G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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