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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2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3. 0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여, 36세)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 등 그곳 주점 업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을래, 너희들이 뭘 하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 G의 계도가 있었음에도 G가 돌아가자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양수기 보호통 뚜겅을 집어 들어 피해자 D가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2-3회 가격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CCTV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45세)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먼데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몸통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진(피의자), 사진(사건현장), 근무일지(지구대),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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