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심신미약). 나.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2.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