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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2고단20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12.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028]

1. 피고인 A은 2012. 11. 9. 16:4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렌트차량 안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1. 9. 17:00경 위 F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6.2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0개를 종이상자에 넣어 들고, 메트암페타민 약 0.99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비닐 케이스에 담아 피고인 A의 렌트차량 운전석 문 아래 보관함에 넣어 두고,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A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두어, 메트암페타민 합계 약 7.25g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803]

3. 피고인 A

가. B과의 매매 피고인 A은 2008. 2. 25.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약속하고 B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G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을 출발하여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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