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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5 2016고정3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11:43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괴화교차로 광주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천안지원 2014고단787),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노2495), 결정문(대법원 2014도16116), 판결문(고양지원 2016고단501, 2016고단752(병합)),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355), 결정문(대법원 2016도1305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대전지방법원 2014노2495)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355)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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