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10. 3. 19:30경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하여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게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행정심판절차에서 주류를 판매한 종업원 D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에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업원 교육과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왔는데 당시 남녀 대학생 2명이 함께 왔고 종업원이 남학생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93년생으로 성인이었고 여학생은 학생증을 놓고 왔다고 하면서 남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하였고 외모도 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신분증을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결국 여학생은 대학생이지만 96년 2월생이었고 청소년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까지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할 공익이 중대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