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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구단5018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 D는 2019. 12. 28. 03:30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부천 오정경찰 서로부터 위 적발사실을 통보 받고 2020. 1. 6.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사 전통 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 영업정지기간 감축 및 과징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의견제 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4. 원고에 대하여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 연내 1차) ’를 이유로 ‘ 식품 위생법 제 44 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 2 항 제 4호, 제 75 조( 허가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9 조( 행정처분의 기준) ’를 적용하여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전 통지한 그대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2. 11.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4. 6. 기각되었다.

바. 한편, D는 2020.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 정 130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위와 같이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6, 17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D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 또는 종업원 D에게 고의성이 없었다.

원고가 18년 남짓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2년 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적 외에는 같은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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