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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단651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7. 20. 05:00경 청소년 8~9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9. 1.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82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남성 4명이 먼저 들어왔을 때 원고의 종업원 D이 신분증 검사를 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했는데, 그 후 다른 청소년이 합석하였으나 그들이 술을 마셨다

거나 D이 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는 평소 종업원에게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켰고, 원고가 단 한 번도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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