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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31. 선고 2018구단10048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10048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우준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 9. 17. 00:24경 청소년인 C(여, 17세)에게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2차 위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26.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나 적발된 청소년이 성인과 함께 동행하였고 판매금액이 경미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 D는 2018. 1. 31.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고는 2018. 1. 31. 같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업원 D는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청소년이 성년자 신분증을 도용하여, 미처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1)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의 10분의 9까지 대폭하는 감경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의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업원 D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술을 마신 3명 중 C만 청소년이고 나머지 일행은 성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 종업원 D가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법원에서 재생 · 시청한 CCTV 영상만으로는 종업원 D가 C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 일반기준 15항 차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10분의 9 이하의 범위로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II 개별기준에 의하면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기간을 1.5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한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할 공익이 중대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인한 법규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박사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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