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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572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호주상속인인 소외 B(개명 전 C, 이하 ‘C’)를 비롯한 소외 망 D의 후손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및 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설립한 법인이다. 2) 피고는 구 산림법(1962. 1. 20. 법률 제881호로 시행)에 의하여 ‘대한산림조합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00년경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된 법인이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 나.

토지조사부 및 등기제권리증의 기재 1)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E이 1913(大正 2년). 10. 1. 경기 양주군 F 전 2,514평(이하 ‘분할 전 F 토지’)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등기제권리증에는 분할 전 F 토지에서 분할된 G 전 2,474평(이하 ‘분할 전 G 토지’)에 관하여 E이 1933(昭和 8년). 3.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 1935(昭和 10년). 12. 12. 접수 제10666호로 193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적공부의 멸실 및 그 대상토지의 복구 등 6ㆍ25전쟁으로 분할 전 F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일체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1963. 1. 1. 위 지적공부 멸실 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명칭이 의정부시로 승격됨에 따라 위 지적공부 멸실 토지는 의정부시 H 전 138평(이하 별도 표시가 없는 토지 지번은 모두 I동이다.), J 전 264평, K 전 66평, L 전 427평, M 전 40평이 1963. 11. 30. 피고 소유 명의로 각 복구되는 등 합계 2,514평으로 복구되었는데, 1914. 6. 25. 작성된 지적원도상의 분할 전 F 토지의 형태와 1971. 4. 30.경 폐쇄지적도상의 복구된 토지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라.

토지의 분할 및 환지 1 위와 같이 피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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