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조사부 및 등기제권리증의 기재 1)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A 전 2,514평(이하 ‘분할 전 A 토지’라 한다
)은 B이 1913(大正 2년). 10. 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망 C의 호주상속인인 D(개명 전 B,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 한다) 등 그 후손들이 C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기 위하여 1935. 5. 30. 설립한 회사로서, 등기제권리증에는 위 분할 전 A 토지에서 분할된 E 전 2,474평(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이 1933(昭和 8년). 3.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1935(昭和 10년). 12. 12.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 접수 제10666호로 193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멸실토지 복구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1
6. 25. 전쟁으로 분할 전 A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일체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1963. 1. 1. 위 멸실 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명칭이 의정부시로 승격됨에 따라 멸실토지는 1963. 11. 30. 의정부시 F 전 137평이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소유 명의로, G 전 119평(이하 ‘G 토지’라 한다)이 사단법인 경기도산림조합연합회 소유 명의로 각 복구되는 등 합계 2,514평으로 복구되었는데, 1914. 6. 25. 작성된 지적원도상의 분할 전 A 토지의 형태와 1971. 4. 30.경 폐쇄지적도상의 복구된 토지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2 한편 G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8. 11. 28. 접수 제3759호로 사단법인 경기도산림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