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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46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망 C의 호주상속인인 D(개명 전 성명 : B,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 한다

)를 비롯한 망 C의 후손들이 망 C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기 위하여 1935. 3. 30. 농업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2) 피고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1962년경 ‘대한산림조합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00년경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된 법인이다.

나. 토지조사부 및 등기제권리증의 기재 1)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A 전 2,514평(이하 ‘분할 전 A 토지’라 한다

)은 B이 1913(大正 2년). 10. 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등기제권리증에 의하면, 분할 전 A 토지에서 분할된 E 전 2,474평(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이 1933(昭和 8년). 3.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1935(昭和 10년). 12. 12.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 접수 제10666호로 1935.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적공부의 멸실 및 그 대상토지의 복구 등 1

6. 25. 전쟁으로 분할 전 A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일체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1963. 1. 1. 지적공부의 멸실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명칭이 의정부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멸실토지는 1963. 11. 30. 의정부시 F 전 137평이 피고 조합의 소유 명의로, G 전 119평(이하 ‘G 토지’라 한다)이 사단법인 경기도산림조합연합회(이하 ‘경기산림연합회’라 한다)의 소유 명의로 각 복구되는 등 합계 2,514평으로 복구되었는데, 1914. 6. 25. 작성된 지적원도상의 분할 전 A 토지의 형태와 1971. 4.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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