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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9 2016가단77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B 묘지 258㎡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내역

가. 구 임야대장상 전남 여천군 C 임야 49정(町) 3,600보(步)는 국유였으나, D 등을 거쳐 1939(昭和 14). 12. 4. E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E은 F에 본점을 둔 일본회사인 G의 중역이었다.

나. 1943(昭和 18년). 6. 24. 위 C 임야에서 H 임야 3정 4,200보가 분할되었고, 위 H 임야는 전남 여천군 I 전 10,17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합니다)로 등록전환 되었다.

다. 1953. 1. 30. 분할 전 토지는 I 전 7,123평(23,547㎡, 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고 한다)과 B 전 78평(1953. 5. 20. ‘전’에서 ‘묘지’로 지목변경,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J 임야 344평, K 묘지 90평, L 임야 2,535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를 위해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묘지, 임야)로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 라.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1961. 8. 23.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58. 8. 14.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1. 8. 23.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J, K, L 토지에 관하여 1971. 12. 30.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4.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1. 12. 30.(M의 사망일 1969. 9. 13.)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61. 8. 23. N(N, 주소 : O) E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P은 ‘P이 1968. 11. 12. 부(父)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 : N)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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