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5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4. 19:45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 세, 남) 가 오토바이를 주차할 때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손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 헬멧 (AGV, 구입 가 240만 원) 을 들고 있던 피해자 C의 손을 쳐서 헬멧이 바닥에 떨어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손가락 및 헬멧 사진
1. 오토바이 헬멧의 인터넷 가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