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626,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하 ‘C’라고 한다)의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들의 공동사업과 조합원이 취급하는 상품의 수출입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겸 이사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12. 2.경부터 원고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원고 소유의 C 헬멧(이하 ‘헬멧’이라고 한다) 등 C 용품을 포천시 D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창고(이하 ‘피고 창고’라고 한다)에서 보관해 왔다.
(3) 원고는 2012.경부터 2014.경 사이에 헬멧(MRC)(304) 468개 등 가액 합계 48,470,472원 상당의 헬멧(이하 ‘이 사건 헬멧’이라고 한다)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그 보관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피고 창고에 이 사건 헬멧을 보관하였다.
이 사건 헬멧의 품명, 수량, 가액 등에 관한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표의 기재에 따를 때 각 헬멧의 가액 합계액은 48,407,518원이나, 피고가 원고의 보관 의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헬멧의 가액이 48,470,472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2회 변론기일), 이 사건 헬멧의 가액은 48,470,472원이라고 본다.
번호 품명 수량(개) 가액(원) 1 헬멧(MRC)(304) 468 7,607,839 2 헬멧(MRC)(311) 463 5,337,674 3 헬멧(MRC)(668) 414 4,457,596 4 헬멧(MRC)(XT02) 120 684,444 210 1,204,110 408 2,351,850 30 114,197 5 헬멧(MRC)(610) 234 2,392,263 6 헬멧(MRC)(MARY) 72 357,398 7 헬멧(MRC)(실드) 2,340 6,463,124 2,000 1,338,552 760 1,000,345 800 543,202 8 헬멧(후아든)(318LEAN) 774 3,354,556 9 헬멧(후아든)(318) 567 2,650,032 10 헬멧(후아든)(535) 918 8,550,336 (4) 소외 E는 광주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헬멧에 관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