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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8 2016고단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5. 10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 15: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월말 15:0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교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CITY100 오토바이 바구니에 들어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2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 14: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회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15:37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흰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당시 상황), 절취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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