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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054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B가 일본에서 영위하던 환전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피해자 도움을 받아 일본 장기 체류를 위한 투자경영 비자를 발급받기로 협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설하는 일본 내 은행계좌 통장을 사무실에 두고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에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증거금 500만 엔(円)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면서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일본 도쿄도 아라가와구 F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자 신청 증거금 500만 엔을 당시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피고인 고모 G을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 SBJ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위 돈 중 450만 엔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중고차 매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경 일본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일본 엔화로 환전을 의뢰받으면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김포공항 부근에서 위 돈을 K에 대한 차용금 변제(1,540만 원 송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들 공동범행) 외국통화 매입 또는 매도 등 환전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전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2. 6.경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일본에서 L와 함께 엔화를 한화로 환전하려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엔화를 수금한 직후 환전의뢰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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