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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2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2. 3. 13.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부인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 환전 일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 하다고 얘기하면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 대한 차용금 이자, 직원 급여, 생활비, 환전 영업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한 반면 환전업 수익이 거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3. 13. 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3. 10. 30. 경 서울 종로구 G 빌딩 5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환전 영업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엔화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50만 엔을 건네받은 뒤 이를 약 550만 원으로 환전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 55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통장 사본,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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