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에게 피고인, C, D, E 명의 국내 개설계좌에 원화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 등의 명의로 일본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엔화로 지급하여 주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비거주자들로부터 송금할 금액을 피고인 등의 명의로 일본에 개설된 계좌에 엔화로 입금하게 한 후, 위 피고인 등의 명의로 개설된 국내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거나 엔화를 세관에 휴대반입 신고 후 휴대 수입하여 환전소에서 환전 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외화 송금과정 없이 피고인의 국내계좌에서 사후 정산하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로 하였다.
1.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송금 대행 피고인은 2011. 5. 27. F이 일본에 지급할 수입 물품대금 한화 16,710,000원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도록 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엔화를 일본의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009. 3. 16.경부터 2013. 1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5회에 걸쳐 합계 금 2,792,035,946원 상당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지급하였다.
2.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 대행 피고인은 2009. 12. 31.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엔화를 지급받은 후, 피고인 명의 국내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되어 있는 1,232,000원을 I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