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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6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막차 시각, 피고인의 거주형태, 최초 성폭행 장면, 아파트 들어간 이후의 상황,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에 관한 각 진술, CCTV 화면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직업적으로 다수의 사람을 만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을 하여 반성의 태도로 삼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엄한 처벌 요구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① 막차 시각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 차례 이야기하였을 뿐, 식사 중에는 언급한 적이 없음을 이유로, 막차시각이 걱정되어 좌불안석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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