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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0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각 등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9. 3. 31. 20:5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서울 중랑구 H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31. 20:50경 피해자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서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다가 흰색 벤 차량 앞부분으로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잡아당겼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밖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고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있는 곳으로 밀어서 나가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CCTV 영상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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