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4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794)을 각하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원용하고 있는 원심 2019. 4. 26.자 의견서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9. 7. 23.자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공소사실 외 절차형식에 관한 주장 1)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의 법령위반 이 사건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가) 수사의 위법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른 질서문란행위의 중지 권고 및 퇴거조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중 피고인만을 피혐의자로 판단하였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기 전 내사 단계서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출받았다.

경찰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출받으면서 기관장인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사는 형사소송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였고, CCTV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제기의 위법 이 사건 담당 수사검사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