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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0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4.경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유치원 등 건물 신축공사 중 철큰콘크리트 부분을 공사대금 약 3억 5,100만 원에 수급 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하였고, 2014. 11. 19.경 피고인이 용역업체인 G회사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공사를 포기한 후 주식회사 E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험료를 청구하여 2014. 12. 26.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770만 2,800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게 되자, 위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4. 11. 19.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고소인 A의 집에서 ‘A이 D 운영의 주식회사 E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F 소재 유치원 등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수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용역회사에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채 공사를 포기하여 주식회사 E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에 A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공사 포기각서를 위조하고, 2014. 12.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포기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2014. 12. 26.경 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770만 2,800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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