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기도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 제2720호로 공탁한 88,014,000원 중 64,630...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유치원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의 하도급 ① 원고는 경기도(소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로부터 ‘A 유치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11. 12. 피고 두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원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 ‘A 유치원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기간 2014. 11. 12.부터 2015. 1. 31.까지, 공사대금 2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발주자인 경기도로부터 피고 두원산업개발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원고와 피고 두원산업개발은 2015. 1. 30.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11. 12.부터 2015. 2. 28.까지로, 공사대금을 2억 889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두원산업개발에 추가로 2,761만 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하여 원고가 피고 두원산업개발에 지급하여야 공사대금은 총 2억 3,650만 원(= 2억 889만 원 2,761만 원)이 되었다.
③ 원고는 피고 두원산업개발에 2014. 11. 17.부터 2015. 5.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231,116,710원을 지급하였다.
나. ‘B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마감공사,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 ① 원고는 남양주축협으로부터 ‘B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10. 22. 피고 두원산업개발에 ‘B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마감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 2014. 10. 12.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 3억 5,75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이하 남양주축협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발주자인 남양주축협으로부터 피고 두원산업개발이 남양주축협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원고와 피고 두원산업개발은 201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