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경량 칸막이 및 판넬 등 공사업체로서 피고로부터 ① 2013. 12.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소재 공장신축공사 중 판넬 등 공사, ② 2013년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판넬 등 공사, ③ 2014. 1.경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용현의 공사 중 판넬 등 공사, ④ 2014. 1.경 위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공사와 양산시 소재 공사의 추가공사, ⑤ 2014. 2.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주식회사 신라금속의 공장증축공사 중 화장실 공사, ⑥ 2014. 8.경 김해시 풍유동 소재 공사, ⑦ 2014. 9.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 ⑧ 2014년 A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⑨ 2014. 11.경 부산 금정구 소재 공사, ⑩ 2014. 6.경 거제시 하청면 어은리(칠천도) 소재 주택공사 중 난간대 등 공사, ⑪ 2015. 6.경 부산 강서구 죽동동 소재 주택신축공사 중 징크판넬 등 공사, ⑫ 2015. 7.경 경남 창녕군 소재 공사와 창원시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합계가 52,803,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2,8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1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함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부산 강서구 죽동동 소재 징크판넬 등 공사에서 마무리공사가 되지 않고 녹이 발생하였고, 거제시 하청면 어은리 소재 난간대 등 공사에서 난간지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