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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783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이행(계약)보증보험내역 기재의 보험가입금 179,344,000원 및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상진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A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2. 6. 1.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ㆍ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ㆍ소방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12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ㆍ소방공사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2. 6. 14.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라고 하고, 위 각 공사를 모두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42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14.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을 모두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1조 제5항에는 ‘하도급계약서 제25조 및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 해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이행 보증금은 전액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7. 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ㆍ소방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179,344,000원, 보험기간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B 을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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