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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0 2015가합10373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5. 23. 경남 남해군 D 임야 5,232㎡, E 임야 2,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6. 23.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8.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3. 10. 15.에, 잔금 2억 원은 2014. 4.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4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1. 다가구 주택을 허가조건으로 매매하며, 만약, 최종 불허가 시에는 매도인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한다. 2.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근저당 4억 원을 설정하고, 매도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동의한다. 3. 중도금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하고, 해제증서와 중도금은 동시 이행한다. 4. 매매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허가 나온 후 상기 부동산을 대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5. 만약 이 사건 토지 두 필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불허가시(기한 2014. 4. 30.) 1, 2항에 따라 매수인은 경매를 진행 후 해제권을 행사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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