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E조합과 사이에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은 피고 C과 사이에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D의 피용자인 G는 2014. 5. 21. 14:45경 전주시 소재 H 근생시설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가시설공사 작업을 하던 중 H빔의 인양을 위하여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던 J에게 H빔 이동작업을 요청하였고, J이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여 H빔을 인양하던 중 H빔이 추락하면서 G를 충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골(목뼈)원판장애,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G는 2015. 8.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포함한 산재급여로 합계 60,644,29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2015. 12. 8. G에게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2,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G의 부주의나 D의 관리ㆍ감독상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인 J이 굴삭기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H빔이 추락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