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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나675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장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A은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팰리즈건설 주식회사(이하 팰리즈건설이라고 한다)는 동두천시 C 소재 D병원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이다.

나. 재해의 발생 1) 팰리즈건설은 이 사건 굴삭기와 그 소유자인 피고 A을 임차하여 위 D병원 신축공사 작업장에서 굴삭기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피고 A은 2011. 6. 19. 17:30경 위 작업현장 입구에서 팰리즈건설 소속 근로자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에 연결된 와이어로 자연석 쌓기 작업을 하던 중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옮긴 돌이 E의 발을 누르게 되자 E가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는데, 마침 E가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에 연결된 와이어를 손으로 잡고 있다가 와이어가 들어 올려지는 바람에 왼손 4수지 중위지 부위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E는 이 사건 사고로 2011. 6. 19.부터 2011. 7. 1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1. 12. 15.까지 E에게 요양기간인 2011. 11. 13.까지 요양급여 5,042,690원, 휴업급여 6,576,570원, 장해급여 10,117,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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