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 의원 ‘C’ 선거구(D, E)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F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가 주최한 ‘I’ 행사의 찬조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문답서
1. 수사보고(A 관련 ‘N 신문’ 기사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 압수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분석결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위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다만, G의 주주인 J가 H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