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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3 2014고합5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의회 C정당 D 시의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 E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2014. 5. 12. 예비후보 사퇴)하였던 자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같은 날 개최된 ‘H 체육대회’ 후 안동시 I 부녀회 총무 J로부터 “저녁식사를 하고 가자”는 제안을 받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J 등 15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2014. 4. 중순경 위 식사모임의 식대가 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 2014. 4. 22. 12:58경 안동시의회 회계 담당공무원인 K로 하여금 위 식비 19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배임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I 부녀회 식사모임의 식대를 결제함에 있어, 사적인 용무로 인해 발생한 식대는 시의회 경비로 결제할 수 없음에도, 2014. 4. 중순경 안동시의회 회계 담당공무원인 K에게 외상 결제를 해 달라고 말하여 K가 시의회 경비로 위 식대를 결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안동시의회 회계 담당자인 K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그 명목 및 사용 출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외의 명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K로 하여금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4. 4. 22. 12:58경 위 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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