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6. 29. 14:00경 울산 E 소재 F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신부 측 안내 책상 앞에서 혼주와 같이 서 있으면서 하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 다음 울산 G 소재 H시장의 I 부회장이자 J 회원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K의 아들 L의 결혼식 주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13:30경 울산 E 소재 F에서 선거구민 M의 딸 N의 결혼식 주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8. 12:30경 울산 O 소재 P 예식장 2층에서 선거구민 Q의 아들 R의 결혼식 주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3. 12:30경 울산 S 소재 T 웨딩홀에서 선거구민 U의 딸 V의 결혼식 주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이 결혼식 주례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M, K, Q, U,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정당 입당원서(A)
1. 내사보고(언론보도 자료 발췌), 내사보고(A 기자회견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사회, 정치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Z정당 공천신청 및 경선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H시장 I 사무실 유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I 부회장 역임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K 출생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