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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3.17.선고 2010노152 판결
무고
사건

2010노152 무고

피고인

■ ( 63 3 * * * * - 1 * * * * * * )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경원

변호인

변호사 국선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12. 23. 선고 2009고단2033 판결

판결선고

2010. 3. 17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2.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 등이 갑 ( 甲 ) 을 감금하거나 매춘을 시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A, B, C를 2회 고소하여,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도

판사구성진

판사 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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