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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18노382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5. C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200만 원에 외상 매매한 것으로 기재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아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협약서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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