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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2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2015 고단 2875 피고 인은 2011. 5.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D 토지를 사면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생긴다.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분양권이 언제 나올지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매도하거나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수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Ⅱ. 2015 고단 3073

1. 2009. 3.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23.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 내가 딱지 사업을 하는데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지어야 하고 관리 비 등으로 돈이 들어가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서울 송파구 F 토지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위 땅이 위례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어 딱지를 판매하였고 6 월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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