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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D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 지장물을 매도한 것이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위, 담보로 제공한 토지 및 일부 변제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D 토지 지상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사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생긴다.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분양권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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