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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 김포시 C 아파트 201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었다는 내용의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 원호가족이라서 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가 당첨되었다.

분양대금으로 납부할 돈을 빌려 주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낸 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모르게 모텔 운영이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9. 경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4,39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0,191,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 은행 거래 내역,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4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47조 법정형 : 1월 ~10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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