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3. 17. 경 광주 광역시에서 분양한 ‘E’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D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소지를 ‘ 광주 광역시 서구 F’ 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주택 법위반 (1)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ㆍ 자격 ㆍ 지위 등을 말한다 )로서 분양 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분 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 ‘ 하남시 G 블록 ’에 위치한 위례 신도시 H 아파트는 2014. 8. 5.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 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8. 5. 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4.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매수인 I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 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5. 3. 26. 경 D의 직원을 통하여 위 ‘E’ 아파트에 피고인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3. 17. 경 위 ‘E’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D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소지를 ‘ 광주 광역시 광산구 J’ 로 전입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