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147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내용] 피고인은 2014. 2. 12. 20:30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1대와 바닥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후지 파인픽스 카메라 1대(증 제1호)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 안에 집어넣은 뒤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후지 파인픽스 카메라 1대(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징역 1년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