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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1 2015고단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08:00경부터 같은 달 27. 01:48경까지 사이의 불상 일시경 피해자 C, D가 공동거주하는 원주시 E 103호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만원, 시가 30만 원 상당인 LG G2 핸드폰(모델번호 : F320L, 일련번호 : F) 1대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LG G-pro 핸드폰(모델번호 : F240L, 일련번호 : G) 1대, 4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노트3 핸드폰(모델번호 : SM-N900L, 일련번호: H)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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