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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9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아 2016. 3.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6:19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수녀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수녀회 사무실까지 침입하고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장지갑에서 현금 2,46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6. 22.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9,01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자술서, D의 피해사실 확인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E 수녀회), 현장사진(O 수녀회), 압수품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조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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