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1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78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피해자 C을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04: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평상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몸통에 가방을 멘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팬택 휴대전화 1대, 시가 96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시가 19만원 상당의 KT 아이브리드 에그 1대,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영수증, 현금 16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