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충격기 1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19:35경 대구 수성구 C빌라 1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안방 화장실의 방범창을 뜯어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압수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