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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920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 14:0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16동 A108호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및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절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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