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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광역시청으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E 소속으로, 2015. 4. 경부터 위 체육관에서 재활 체육 프로그램 업무 전반, 체육관( 수영장, 체력 단련 실 등) 운동시설 전반 점검, 재활강사( 수영 등 )에 대한 안전교육, 강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현장에서 총괄하는 재활교육 팀장이다.

비장애인 회원인 피해자 F( 여, 57세), 장애인 회원인 G 등이 2016. 6. 23. 15:40 경 위 체육관 지하 1 층에 설치된 수영장 5번 레인에서 자유 수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팀장인 피고인은 수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사 사고 등에 대비하여 수영강사인 H, I, J, K 등을 안전요원으로 지정하고, 강사별 근무 시간대를 나누어 그들 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수영장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탑에 배치하며 수영강사들 로 하여금 안전교육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영장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H 등을 감시탑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동인들 로 하여금 감시탑이 아닌 강사 대기실에서 개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수영장 화장실 등을 청소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53 경 강사 대기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위 수영장 5번 레인에서 뇌동맥 파열로 의식을 잃고 물 속에 잠겨 있는 피해자를 신속히 발견하지 못하고, 15:56 :10 경 이를 발견한 G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15:56 :40 경 피해자를 수영장 밖으로 구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분 30여초 가량 물 속에 잠겨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인 뇌지 주막하 출혈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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