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특수 체육전문강사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인 ‘I ’를 진행하는 책임자 이자 강사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위 ‘I ’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5. 7. 11. 14:02 경 위 H 내 부대시설인 수영장( 수심 최대 1.52m) 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유원시설 업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놀이 형 유기 시설인 바디 슬라이더를 설치하였으므로 이용객의 안전 위생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표시를 하여야 하고,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최소 1 인 및 유사시에 구호조치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체육제도 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요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린들이 성인용 수용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익사할 위험이 있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수영 중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수영장 운영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원시설 업 허가 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영장에 수심 깊이를 표시하는 안내판과 수심 변동을 구분하는 부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수영장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질을 관리하지 않은 채 이용객들에게 개방하였으며, 아르바이트 생들을 고용하여 수영 모자를 쓰도록 하거나, 바디 슬라이더 이용 보조 업무만 맡기었을 뿐 자격을 가진 안전구조요원은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