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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62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체육관의 재활 체육팀장으로 재활 체육 프로그램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소속 팀원들인 재활교사들의 일반적인 복무관리를 할 뿐 특정한 종목의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위 체육관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수영장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인복지 법상 장애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수영강사들을 감시탑에 배치하거나 안전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영강사들의 근무여건이나 채용자격 등에 비추어 수영강사들 로 하여금 수영장을 훤히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뇌동맥 파열이 상해의 주된 요인이므로 수영강사들을 감시탑에 배치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 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나 상당 인과 관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광역시청으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E 소속으로, 2015. 4. 경부터 위 체육관에서 재활 체육 프로그램 업무 전반, 체육관( 수영장, 체력 단련 실 등) 운동 시설 전반 점검, 재활교사(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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