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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853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금고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업무 등]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공단 J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I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수심 1.2~1.45m, 6개 레인 (lane), 레인 길이 25m, 폭 13m( 바닥 면적 325㎡) 인 성인 풀 (pool) 과 수심 0.9~0.95m, 2개 레인, 레인 길이 12m, 폭 5.5m( 바닥 면적 66㎡) 인 유아 풀 등 전체 수영조 바닥 면적 391㎡ 의 수영장을 관리, 운영 중이다.

피고인

A은 2016. 3. 경부터 위 J 시설 수영장에서 시간제 수영강사로 근무하며, 중급반 수영 강사로서 수강생 피해자 K(7 세) 의 담당 강사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

B( 안전 근무자 ‘ 정[ 正]’), 피고인 C( 안전 근무자 ‘ 부[ 副]’) 은 각각 I 공단 J 시설 운영 파트 소속의 수영장 전임 수영 강사이 자, 2016. 6. 16.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위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I 공단 J 시설 운영 파트 담당 직원( 대리) 이고, 피고인 E은 위 J 시설 운영 파트 파트 장인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수영장 운영 및 관리감독, 강사 및 안전요원 근무명령, 배치 및 근무상황 점검, 안전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 겸 관리자로서, 운영 파트 전임 수영강사 B 등 5명과 파트 타임 강사 A을 비롯한 18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강사 및 안전 근무자의 이름과 근무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전임강사 L 작성의 근무 명령서, 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근무 정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는 L, M 등 작성의 직원( 전임강사) 교육 일지, 파트강사 교육 일지, 강습시간과 강습인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영강사들 작성의 근무일지 등을 각 확인 및 결재( 피고인 D은 1 차 결재, 피고인 E은 최종 결재) 하는 관리 감독자이며, 강사나 안전요원 등 상대로 안전 매뉴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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