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가. 2017. 3. 하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 역 부근 커피숍 화장실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5g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7. 4. 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 21:4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610호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4. 10. 경 및 11.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J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10. 13:00 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7g 매수 대금 명목으로 G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을 받아 J에게 전해 주었고, 2017. 4. 11. 경 20:00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호텔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7. 4. 1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0. 14:00 경 제 1의 다.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7. 4. 13.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4. 13. 23:00 경 서울 강남구 N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O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14g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17. 4. 1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